자기에게 벌금을 물리는 미국 판사,
한국에는 이런 판사 혹시 없습니까?
라과디아 판사는
빵을 훔친 죄로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면서 노인에게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됐고,
돈이 다 떨어져 사흘을 굶게 되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굶주린 조카들을 위하여
빵 한 조각을 훔치다 잡혀온 장발장을
재판한 판사는 장장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한
불의한 권력의 폭압적 장치로서 재판이었고, 불법 권력을
지켜주는 사냥개나 다름없는 판사는 판결이 아닌 폭력을 행사한 것!
판결에 승복할 수 없던 장발장은 탈옥을 시도하다 19년의 감옥을 살고,
권력의 학정과 법의 폭력에 시달리던 프랑스인들은 마침내, 저항의 깃발을 듭니다.
다시, 라과디아
판사 이야기로 돌아오면,
노인의 딱한 진술을 들은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은 판결이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한 판결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인간의 사정조차 봐주지 않고서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처벌하는 현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묻는 판사,
법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인간과 사회를 화해시키는 양심의 능력을
보여준 판사가 존재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의 논고를 들어 보십시오.
"이 노인은 이 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논고를 마친 뒤에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담았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가슴이 먹먹했던 방청객들은 판사의
십시일반 제안에 참여하면서 57달러50센트가 모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고,
노인은 선물 받은 돈에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보여준 것은 법이 인간에게
행해야 할 것은 군림이 아니라 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게도 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시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했습니다.
시민들은 라과디아 시장을 존경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어서
'작은 꽃'(Little flower)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 적지 않습니다.
대쪽 판사로 불리던 이회창씨와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나경원씨,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임명 강행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판사 출신!
이들은 법의 도리를 아는 판사였을까요? 법의 폭력을 행사한 판사였을까요?
죄를 묻되, 그 죄만 묻는 것이 아니라
판사 자신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묻는
도리를 아는 판사가 대한민국에 혹시 있습니까?
없다면 이런 판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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