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스크랩] 고령친화도시를 꿈꾸다 (4) 일본, 고령친화도시로 패러다임 변경하다

침묵보다묵상 2014. 8. 28. 19:26

 

...1964년 완공된 지바(千葉)현 가시와(柏)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 단지도 '고령자를 위한 도시 모델'로 재개발 중이다. 전체 50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재개발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주택노인 요양원 등을 설치한다. 도요시키다이 단지는 재개발 계획 단계에 의료·노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인 편의성을 중시했다. 이 단지의 또 다른 특징은 노인요양원·유치원·쇼핑센터 등에 은퇴자의 파트타임 고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단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야토미 나오미 연구원은 "일을 하는 것이 고령자의 건강 유지에 효과가 높기 때문에 노인 복지시설과 쇼핑센터에 은퇴자 고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고스기(小杉) 역세권에도 주택·의료·노인복지시설·보육시설·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도쿄도 등 자치단체들도 간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주택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령자용 주택"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 24시간 간병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조선일보 2012.8.3>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2422522

 

 

 

 

일본의 도시정책 사례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사회)로 진입, 급격한 고령화와 지방도시의 쇠퇴를 먼저 경험하였다.


2005년 '도시계획법'과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소매점포입지법'등을 대폭 개정하여 컴팩트시티1)를 지향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는 '하트빌딩법'과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이동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무장애설계(barrier free)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포함시켰고, 고령자를 위한 주택금융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지자체별로 동경도의 '베리어프리: 동경도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 아다치구의 '고령화 사회대책 기본조례(2000)'등을 통해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컴팩트 시티에 관한 이해 -> 고령화 시대의 도시개발론, 컴팩트 시티론

 

http://blog.naver.com/khy021/60020653208

 

주1.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 도시개발의 한 방법으로 도심을 집약적으로 개발해 걸어서 생활이 가능한 도시공간에 모든 도시 인프라를 형성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의한 교통량 증가와 환경오염 방지로 시작한 개념,
- 유럽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작 하였고 일본은 도시공동화 방지와 고령화 대응에서 시작.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화 = 직주근접= 주상복합건물등)

 

 

 

 

제2차 고령친화도시 국제 컨퍼런스(2013년 9월< 캐나다 퀘벡)

 

 


일본의 "Aging In Place"

출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글쓴이 : 메트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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