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비영리 단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영리 단체(非營利團體, NPO, Non-Profit Organization)는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조직(非營利組織), 비영리기관(非營利機關)이라고도 불린다. 흔한 예로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s), 노조(trade unions), 그리고 공공 예술 전시를 위한 조직이다.
통상적인 용어로는 정부조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로는 특수법인(特殊法人), 인가법인(認可法人) 등을 비롯한 공공 단체(공법인)도 포함한다. 좁은 의미로는 비영리로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가리킨다.
비영리단체의 반의어는 영리단체(營利團體)이다. 이러한 분류는 단체를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리・비영리라는 것은 단체가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출자자인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수익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바르지 않다. 또한, 해당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와는 관계가 없다.
비영리 단체에는 공익(公益, 사회 전체의 이익)성을 갖는 것과 공익(共益, 공동의 이익)성을 갖는 것, 2종류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公益・非營利)조직 예: 사회적지원활동 단체(社會的支援活動團體)、학교・병원・간호시설・직업훈련시설・묘지 등의 운영단체 등
법인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종교법인 등
단,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주장하여 재단법인・사단법인 등으로 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共益)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共益・非營利)조직 예: 동창회, 동호회, 사업자단체 등법인 예: 중간법인(中間法人), 의료법인, 사업조합 등
종종 비정부단체(非政府團體,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NGO)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국제 정치 현장에서 쓰이는 말이다. NGO의 대부분은 비영리단체이지만 법인 회사등의 영리단체의 경우도 NGO가 될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비영리 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법률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시행 4.13)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우편요금 감면(시행령 제14조) :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시행령 제13조②)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 등록요건(법 제2조)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절차(시행령 제3조) ◦ 신청기관 :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별지 서식)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
☞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려면 해당 행정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요건중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과 상시 구성원수 100인이상의 요건이 가장 까다로워 보입니다.
<서식3> 임의서식
단체명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이하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시에 둔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등 ○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이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원) ①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단체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0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0000. 00. 00부터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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