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스크랩]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문제 지금까지 총정리

침묵보다묵상 2014. 8. 28. 19:20

 

국토부와 복지부가 진작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인식했었다면...

 

(유료)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정리...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분양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1. 법에서 말하는 분양이 아파트의 '선(先)분양'과 같은 의미라는 증거(근거)는 없다.

 

2. 주택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주택법'을 적용해서 분양할 수는 더더욱 없다.

 

3. 구체적인 분양의 절차와 방법은 '복지부장관령(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한 바 없다. (노인복지법 제32조 3항 2호)  

 

4. 그렇다고 다른 법,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다.

 

☞ 논리적으로는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이 법에 노인복지시설은 적용제외로 명시되어 있다

 

5. 법에는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 실무적으로는 실행할 방법이 전무한 것과 같다.

 

6.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속칭 실버타운)을 분양받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노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실버타운 중 노인의 거주 부분(=전용면적)에 한해

등기부상 소유권(혹은 점유권, 독점 사용권)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일본의 방법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사회복지시설인 실버타운(유료노인복지주택)을 아파트처럼 선분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실버타운은 운영이 더 중요하고, 운영의 질, 서비스의 질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기에 "분양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굳이 이해하자면, 아파트와 같은 "선분양"이 아닌, (최소한의 운영 준비가 끝난 상태, 곧 설치신고라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 이후의) "후분양"을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료노인홈"에서 그 제도와 명칭을 가져왔음이 명백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그 자체가 고유명사이기에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기존 요양시설의 유, 무료 구분을 없앤 것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었다.  '노인복지주택'은 다시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그 온전한 명칭을 회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복지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2004년 이후 대부분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으로 분양(분양승인)을 합리화했으나

곧 아파트처럼 선분양해왔으나(최근 전주 ○○○○카운티까지)...

 

이 모든 것이 정확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한

한마디로 위법행위였다는 결론...  

 

 

인간의 삶은 집(Home)에서 시작해서 집(Home)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이라 해도 이는 마찬가지이고, 이 때 Home은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 전체를 뜻하기에 그곳이 복지시설(요양원, 실버타운)이든 가정집이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지의 시작이 곧 주거복지이기에 실버타운 문제는 노인요양시설(너싱홈)과 함께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울러 노인주거복지의 기본은

첫째, 자신이 살아 온 집과 이웃, 공동체이고(Aging In Place, Aging In Community),

그 다음은 '노인전용임대아파트' 같은 새로운 대안들(예 : 일본의 맞춤형 고령자 임대주택)이고

마지막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너싱홈)은 필요 최소한(최후의 방법)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노인복지,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노인복지가 최우선입니다.

 

출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글쓴이 : 메트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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